대전시,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 및 PM보험 가입
대전시,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 및 PM보험 가입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05.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부터 자전거 및 개인소유 전동킥보드(PM) 보험서비스 제공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가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PM(Personal Mobility)보험에 가입 했다.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 및 PM보험을 가입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및 PM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보험에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사항을 동일조건으로 추가하여 자전거 보험과 개인소유 PM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 및 PM사고 사망 △자전거 및 PM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및 PM사고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 △자전거 및 PM사고 벌금 △자전거 및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사망 1700만 원, 후유장애 1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시정소식)나 자전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DB손해보험 또는 시 건설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보험 가입은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해소해준다”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5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