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후 오는 26~27일 열릴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개최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4조7650억53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앞선 예비심사를 통해 2차 추경액을 이같이 증액했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6~27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의결에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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