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입국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23일부터 입국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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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코로나 검사로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흐름을 반영해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저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RAT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르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자가검사키는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RAT를 많은 국가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6월1일부터는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즐어든다.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민 1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