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50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109표로, 국민의힘 의석수와 같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법 제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30일의 출석 정지에 처해졌다.
앞서 진성준·고민정·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4일 김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때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심각히 방해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곧장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표결에 앞서 김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다"며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 가결에 따라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표결 후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수용하나"라며 "헌법재판을 할 것이고, 이는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