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法,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2보] 法,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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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따르면 이날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되지만 구속영장이 신규로 발부되면서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