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5.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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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제수수료 공시 위한 TF 첫 회의 개최
(자료=금감원)
(자료=금융감독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수수료 공시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논란이 일어왔다.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토록 했다. 

공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은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