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기준 강화…부모 소득도 반영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기준 강화…부모 소득도 반영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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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배려 차원…공공주택 물량에 적용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 시 청년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강화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본인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던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신청 기준을 본인과 부모 소득을 더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개정했다. 또 입주 자격 심사 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이뤄질 때는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은 총 3000호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차례대로 입주 예정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