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한화손보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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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치료비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경제공백 보완 및 일상복귀 지원
(사진=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라이프플러스 소득안심 건강보험의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해당 상품이 연간 치료비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경제공백 보완과 일상복귀를 돕는 보장영역이라는 상품의 독창성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특약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장기적, 지속적인 치료로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는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을 △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연 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속있는 특약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고심도 치료자를 위해 중위소득 300% 이상의 단계도 만들어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다. 그간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 등 모든 질병상해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해 특약을 만들었다”며 “향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보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