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봄나물 16건 폐기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봄나물 16건 폐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5.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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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12건 수거·검사…생산자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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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이 폐기되고 생산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21일부터 4월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총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은 2021년(1.0%)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검사 건수와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검사 검수는 2021년 322건에서 2022년 512건으로, 중점 검사항목은 같은 기간 123종에서 338종으로 각각 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