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형 주택 계획 검토 업무 '지방공사·민간기관'에도 부여
에너지 절약형 주택 계획 검토 업무 '지방공사·민간기관'에도 부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5.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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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건설 기준 개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정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 민간기관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 계획 검토 업무 수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과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우선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18일에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1·2차 지정 업체는 이달 말부터 검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존에 검토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맡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 개선과 교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 에너지 절약 검토 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 부문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와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