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안 규탄…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
의협, 간호법 제정안 규탄…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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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끝까지 저지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5일 서울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오히려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을 얘기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탕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말하는 조정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이다. 원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다. 

이후 의협이 간호사가 의사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삭제되고 현 의료법과 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다. 

조정에도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총궐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