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범위 확대 방안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범위 확대 방안 추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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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기 근로자’ 재택근무 허용 사업주 지원 강화 검토
윤석열 정부는 육아기(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근로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육아기(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근로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육아기(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근로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일과 가정 모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공약한 부분이다.

당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는 공약집에는 없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는 다르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가정 모두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단축 기간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에 해당 제도와 관련한 재정 지원을 신규로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하반기께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가능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 해당 제도를 사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단축 근무로 인해 감소한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해준다.

해당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2017년 2821명 △2018년 3820명 △2019년 5660명 △2020년 1만4698명 △2021년 1만6689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동료직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