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회 1번지’ 떠오르나…대통령 집무실 앞 첫 대규모 행진
용산 ‘집회 1번지’ 떠오르나…대통령 집무실 앞 첫 대규모 행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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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 “차별 없애야”… 집무실 100m 이내 행진 허용에 따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성수자단체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하면서 용산이 ‘집회 1번지’로 변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명은 14일 오후 3시께 용산역 광장에서 사흘 뒤 맞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집회를 열고 차별철폐를 외쳤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처음 맞는 주말부터 집회가 열렸다.

무지개행동은 새정부의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규탄했다. 이들은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며 "우리의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진 첫 집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와 함께 대규모 행진도 병행됐다. 이들은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하며 권리 수호를 주장했다.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역 인근 등에 수십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질서를 통제하고 충돌을 방지했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따라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했다.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나 행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 등을 감안해 집회 인원이 같은 장소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