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신한은행과 개정 도로교통법 수용성 제고 및 보행자 교통안전문화 정착 박차
남양주남부署, 신한은행과 개정 도로교통법 수용성 제고 및 보행자 교통안전문화 정착 박차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2.05.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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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내 영상 전국 지점 ATM기기 홍보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관련, 22년 7월 1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전국 지점 자동화기기에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영상을 지난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송출하기로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법 개정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용고객이 많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신한은행 전국 지점 ATM기기에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시민 수용성을 제고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신한은행 협업 사례를 시작으로 타 금융기관에서도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