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서 유죄 확정(종합)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서 유죄 확정(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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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6‧1 지방선거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9년 1∼9월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차례에 걸쳐 제공한 액수는 2600여만원에 달한다.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소사실에는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