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서 '검수완박' 작심발언… 극한 신경전
한동훈, 청문회서 '검수완박' 작심발언… 극한 신경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5.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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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싸우잔 거냐… '한판 붙을래?'라는 것"
국힘 "최강욱 청문위원 부적절"… 제척 논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무한 대치로 공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충고 말씀도 겸허히 듣겠다"며 "아울러 법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내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다"고 입을 열었다. 또 "최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작심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져 반발을 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건 싸우겠단 거냐"면서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날을 세운 뒤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검수완박법이라는 전세계 유례 없는 악법이 얼마 전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 처리됐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한 후보자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조 의원은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거론하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무분별하게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이라고 최 의원의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나는) 공직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면서 "한 후보자와 나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여야는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집중 공격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가 용기와 헌신, 정의와 상식을 말했는데 이에 비춰보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은 너무 부실하다"면서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모친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 수행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법제·시스템 수준 향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수호 등을 펼치겠단 포부를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