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추경호 체제 가동…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시행
내주 추경호 체제 가동…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시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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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경제라인이 본격 가동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는 새 정부 출범과 연동된 일정이 많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현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추가 20%를, 3주택자는 추가 30%를 중과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일반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는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하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11일에는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수, 취업 증가폭 등 지표에서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졌는지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3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약(1059조원)은 2월 말보다 1조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동향이 4월에도 계속됐는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