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인수위 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 인수위 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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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단체장 인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부과
인수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하는 「대통령직인수법」, 「지방자치법」 개정

또한 “특히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며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물론 올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게 법률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철민, 설훈,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오영환, 최종윤,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