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4521만원이다.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진행 상황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 방안의 쟁점과 입법 추진 시 보완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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