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처리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처리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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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내년 말까지 연장...만장일치 가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에서는 부대규모를 310명 이내로, 임무를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한국 선박 호송권은 한국군이 통제하고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하게 된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14일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으며 우리 선박의 호송 업무와 해적퇴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청해부대가 철수할 경우 우리 선박 및 선원들이 해적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