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아동기본법'(가칭)을 추진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는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과 다르다.
핵심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다는데 있다.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도 하다.
이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등 아동이 누리는 구체적인 권리들도 선언한다.
또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고 학대를 당한 아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동 보호 내용도 들어간다.
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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