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공무원·교원 노조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국회 환노위, “공무원·교원 노조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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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위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및 교원도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다음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