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대안 떠오른 '독립형 주거'
사라지지 않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대안 떠오른 '독립형 주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5.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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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공단 접수 소음 민원 '현장 진단' 중 85% 아파트
2021년 환경공단 접수 층간소음 상담 중 주거형태별 현장진단 현황(단위:건). (자료=환경공단)
2021년 환경공단 접수 층간소음 상담 중 주거형태별 현장진단 현황(단위:건). (자료=환경공단)

지난해 환경공단이 접수한 층간소음 상담 중 현장 진단 진행 건의 85%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하면서 '독립형 주거'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4일 한국환경공단 '2021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4만65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만2250건 대비 10.3% 증가한 양으로 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상담 건 중 신청인 취소와 반려 건을 제외한 현장 진단 건은 9211건이었다. 현장 진단 건별 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6299건(68.4%)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이 659건(7.2%)으로 뒤를 이었다.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와 '문 개폐'가 원인인 소음도 각각 450건(4.9%)과 229건(2.5%)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현장 진단 건을 주거 형태별로 보면 아파트가  7816건(84.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1043건(11.3%)과 317건(3.4%)로 뒤를 이었다. 

분양 정보 회사 피알페퍼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층간소음 신고접수가 더욱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국내 주거 형태 특성상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형 주거단지는 층간소음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독립형 주거단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상품으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블록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있다.

신동아건설이 이달 경남 진주시에 공급 예정인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도 독립형 주거단지 형태다. 모든 세대 테라스를 갖춘 3개 층 단독 구조로 층간소음 갈등 가능성이 작다.

우성종합건설이 부산에 공급 중인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는 단독형 타운하우스다. 모든 세대에 개별 주차장과 테라스를 제공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