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장애인 투표 비밀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이성만 의원, ‘장애인 투표 비밀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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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보조인의 역할과 의무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의 투표 의사에 투표 보조인 영향 차단, 비밀유지 의무 부여
장애인 유권자의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하기 어려울 경우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보조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는 상황에서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 선거철마다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투표 보조인 부당행위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표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는 등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 보조 과정에서 알게 된 장애 선거인의 투표 내용이 누설돼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성만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투표 의사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며 “투표 보조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움받는 유권자가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 의원 이외에도 남인순, 윤관석, 강훈식, 김병욱, 맹성규, 신정훈, 송재호, 양이원영,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