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의힘 반발에도 국회 문턱 넘었다 
검수완박, 국민의힘 반발에도 국회 문턱 넘었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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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사퇴', 국회 본회의장 가득 메워
국힘 "참담하고 안타깝다"… 靑 촉구대회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 입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의원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등 정의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초반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거세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 제96조,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 등을 근거로 의사진행 발언은 표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선 그었다. 박 의장 태도에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를 연호하며 반발했다.

송 의원은 이후 발언대에 서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건 박 의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작심발언했다.

그는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평일에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임의로 시간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당일날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지금 오후로 미뤘다고 한다"며 "만약 검사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통상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의결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날 세운 뒤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한국형 FBI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도 상정됐다. 이는 앞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5항에 담긴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 발족시 상실된다. 사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177명 의원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2명(최연숙·이태규 의원), 기권 2명(양향자·조정훈 의원)으로 의결됐다.

박 의장은 이날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었으며 그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뒤 "이런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에둘러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개최해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