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지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형량이 감경된 장 전 차관이 이날 오전 형기를 채우고 석방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다른 정치인에게 충분히 경종을 울렸고, 피고인에 가해진 고통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 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된 뒤 그간 8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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