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모니모 전용 '미니자전거보험' 출시
삼성화재, 모니모 전용 '미니자전거보험' 출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5.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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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전거수리비용 본인 부담액 보장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에서 가입 가능한 '미니자전거보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가 모니모를 통해 선보이는 전용상품은 자전거 라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전용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개월이다.

특히 자동차와의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업계 처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과실 비율만큼의 자전거 수리 비용은 자전거소유자의 부담이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이 50%미만일 경우, 자전거 수리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취미생활로도 이용이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 고객을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환경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