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00여차례 걸쳐 차량내에 있던 금품을 훔친 K씨(30)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헐값에 사들인 B씨(68·여)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부산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206차례에 걸쳐 2억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가위나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거나 망치나 돌멩이로 유리문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한 아파트에서 10여차례 이상 하루사이 많게는 40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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