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4.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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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경우 지난해 11월18일부터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왔다.

다만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