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영 "교육부 김인철, 교육부 감사 징계·경고 14건"
서동영 "교육부 김인철, 교육부 감사 징계·경고 14건"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4.29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건 중 14건이 김인철 대한 지적"
"학점특혜·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의 모습. (사진=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총장을 지낼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경고 등을 14건 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이던 2019년 3월 20~29일까지 교육부 회계부분감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대해 총 1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적사항 18건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처분은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등을 포함한 경징계 5건, 경고 7건, 주의 2건 등 총 14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거의 모든 지적사항에 김 후보자가 신분상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징계건 가운데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경우 각각 수사의뢰 및 고발이 진행됐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는 1933만3811원을 회수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이 프로골프 선수라는 만으로 40개 과목에서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했음에도 A+에서 D0까지의 학점을 부여해 학내에서 논란된 사안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해야 지원되는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정작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지 않아 경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학점특혜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연구성과물 부정제촐로 자신이 취임할지도 모를 기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점에서 실패한 인사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