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올라 민생 경제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왔다. 이는 한시 인하 조치로, 원래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고심 끝에 비상 조치를 택했다.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는 유럽이 가스난에 시달리고, 이란 등 변수에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불안 흐름을 보이는 등 에너지난이 고착화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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