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 1년 연기…완성차업계 '유감'
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 1년 연기…완성차업계 '유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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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사업 시작…"다소 아쉬운 결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1년 미뤄졌다. 중소벤터기업부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1년 유예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내년 5월부터 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중기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기아에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신청인·피신청인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 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40분 늦게 마무리됐다.

이번 권고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사업 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다. 다만 내년 1∼4월 동안 각각 5000대 이내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사업 개시 이후 2년(2023년 5월∼2024년 4월)까지 현대차 2.9%, 기아 2.1%로 제한한다. 이후 오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 현대차 4.1%, 기아 2.9%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한다. 또 현대차·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권고 내용을 따를 방침이다. 다만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유감을 표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중고차업계와 상생협력,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이날 심의회의 권고에 대해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과 수입산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며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주옥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주옥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기부 결정에 대해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판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