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더욱 견고해지는 청렴한 세상
[독자투고]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더욱 견고해지는 청렴한 세상
  • 신아일보
  • 승인 2022.04.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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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혜 인천보훈지청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을 받아 전 세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24위, 2019년 20위에 이어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하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는 등 신고·제출의 의무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제한·금지행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나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천보훈지청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청렴·반부패데이로 지정하여 청렴을 마음에 새기며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 꾸준히 지속된다면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더욱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정다혜 인천보훈지청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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