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업 규제체계 발전 방향
[기고] 보험업 규제체계 발전 방향
  • 신아일보
  • 승인 2022.04.2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업 규제를 보험회사의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진입단계, 영업단계, 퇴출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진입단계의 규제로는 허가제도가 있고 영업단계에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규제 등이 있다. 퇴출 단계에는 계약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다.

규제 목표를 크게 '혁신 제고'와 '시장 안정성 유지'의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주요국의 경우 혁신 제고는 주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그리고 시장 안정성 유지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당시 다수의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험을 했고 이후 규제당국은 시장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허가정책을 운영해왔다. 

우리나라의 보험업 진입규제의 경우 시장 안정성 유지와 관련된 역할의 비중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동안 진입규제가 담당하고 있던 시장 안정성 유지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규제에서 보완해줄 필요가 있는데 IFRS17과 K-ICS의 도입과 함께 건전성 규제가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 진입규제는 혁신 제고 역할을 강화해 보험산업 내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새로운 조직 형태의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진입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의 보험업 허가정책을 평가해보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2003년에는 종목별 허가제도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제도 도입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제도 도입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최저자본금 인하를 통한 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촉진이었다.

반면 새로운 조직 형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책적 시도가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에 관한 것이다.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은 금융 그룹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각각 1개씩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무분별한 복수의 보험회사 보유가 가져올 시장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을지 모르나 다양한 형태의 그룹 조직 시도를 봉쇄함으로써 보험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에 보험그룹이 복수의 보험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계열사별 전문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진입규제 개선과 함께 보험산업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은 퇴출 분야다. 

진입규제 완화가 보험산업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 퇴출제도는 시장경쟁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판별된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퇴출은 크게 사업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와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주요 수단은 인수합병이고 후자의 주요 수단은 계약이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까지 후자의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기존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정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약이전제도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계약이전제도의 미비점을 미리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