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前부장판사 대법원도 무죄(종합)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前부장판사 대법원도 무죄(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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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6번째 무죄 확정…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등 개입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6번째 무죄 확정 인물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했다. 또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결정을 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다소 수위를 낮췄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