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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