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농심, 대기업 됐다…'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신라면' 농심, 대기업 됐다…'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4.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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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월1일자 신규 지정…대기업집단 76위
농심 사옥. [사진=농심]
농심 사옥. [사진=농심]

농심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공정위는 27일 76개 기업집단을 오는 5월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지정 8개사 중 한 곳으로 농심을 포함시켰다. 지정 사유는 사업이익 증가와 신규 자산 취득 등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에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농심의 자산총액은 5조500억원, 계열사 수는 총 24개다.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집단 순위로 76번째다.

농심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감시·규제 대상에 놓이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한편 공정위의 2022년 대기업집단에서 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곳은 CJ(13위)와 하림(27위), 케이티앤지(36위), 동원(51위), 하이트진로(66위), 농심(76위) 등 6개사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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