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한 캠핑카 보험료 낮아진다
튜닝한 캠핑카 보험료 낮아진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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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승용 캠핑카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 신설
캠핑카로 개조된 르노 마스터 모습.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캠핑카로 개조된 르노 마스터 모습. (사진=르노삼성자동차)

5월부터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승용차 보험료가 적용된다. 또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료보다 약 40% 저렴한 캠핑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월1일부터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됐다. 업무용은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싸다. 

이와 함께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 할인이 신설돼 적용된다. 

앞서 2020년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됐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은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 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또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등 총 11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