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앱과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협력 강화
식약처, 배달앱과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협력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4.2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위한 업무협약 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요기요와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26일 갱신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에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간 식약처가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해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점 배달 플랫폼‧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을 확대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