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환각상태에서 승용차 유리창을 깬 후 금품을 훔친 J씨(36)를 붙잡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15일 오후 11시께 사상구의 한 대학 주차장에서 본드를 흡입해 환각상태에서 근처에 주차중인 승용차의 유리를 파손한 후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절도죄로 2년6개월 동안 복역한 후 지난 10월 출소했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훔친 노트북을 중고 컴퓨터 상인에게 처분해 생활비로 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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