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외고·자사고' 유지된다
새 정부에서 '외고·자사고' 유지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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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강화" vs "서열화 심화" 찬반 논쟁 속 유지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선택권 강화’와 ‘서열화 심화’라는 양대 논리로 존치 찬반논쟁이 이어져온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새 정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반고 전환 정책이 힘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 확대를 위해 외고·자사고를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다음 달 초 발표하는 국정과제에 담을 예정이다.

자사고 유지에 대해서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찬성입장을 낸 상태다. 김 후보자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자사고 유지 기조는 현 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지난 2020년 2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맞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본래 취지보다는 명문대 진학의 발판 기능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

교육 당국은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자사고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숭문고 등 7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자사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19년 시도교육청이 평가에서 미달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줄소송이 이어졌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은 “일반고 전환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고 전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책 폐기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자체를 개정한다면 일반고 전환이든 자사고 유지든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사고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에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있다”며 국제중·자사고의 지정이나 취소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