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사자 사기 조직화·지능화…"별도가중 처벌해야"
보험종사자 사기 조직화·지능화…"별도가중 처벌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4.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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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권·소멸시효 기간 별도 규정 필요 "예방효과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 종사자가 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험금 환수권과 이에 대한 별도 소멸시효 기간은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현재까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은 21대 국회에 새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 종사자 등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조직화, 지능화되는 경향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서 절반만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기죄 법정형은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보험사기는 사기죄 일종으로 처벌 수위도 원칙적으로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기죄 관련 형사재판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법정형 대비 낮다.

이런 까닭에 보험업 종사자가 조직화, 지능화된 사기죄 등에 연루되면 양형 단계에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환수권과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보험금 환수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인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5년의 상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금 환수권을 도입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황연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불법적 이익은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환수권 규정을 도입하고 별도의 소멸시효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