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표류④] 공사 계약 해지 시 법적 다툼 '장기화' 불가피
[둔촌주공 표류④] 공사 계약 해지 시 법적 다툼 '장기화' 불가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4.24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시공단, 귀책 사유·손해배상 두고 치열한 대립 예상
건설업계 "새 시공사 선정되더라도 사업 부담 만만찮아"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서종규 기자)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서종규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이 표류 중이다. 착공 당시부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끝에 결국 절반 이상 진행된 공사가 멈추는 파행을 맞았다. 서울 강남권 입지에 1만2000여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 최대 고비를 맞으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 사항과 앞으로 전개 방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이 멈춘 이후 조합과 시공단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 귀책 사유와 손해배상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사업 부담의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업단(이하 시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조합과 시공단은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10일 이상 공사 중단 시 시공단과 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이 공사를 언제 재개하겠다 등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니 (공사 중단) 유예기간이 지나면 시공 포기 의사로 보고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에 대한 귀책 사유와 손해 배상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 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 총회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지권이 생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계약 해지 강행 시)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계약 해지 시 조합은 지금까지 발생한 공사 관련 비용과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단이 대여한 자금 등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시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둔촌주공 현장에는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1조7000억원 공사비가 투입됐고 시공단 신용공여를 통한 조합 사업비 대출금도 약 7000억원에 달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다른 시공사가 선정돼 (공사비 등을) 대신 물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는 다른 건설사가 들어올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건은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합과 현 시공단 간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면 그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공사와 관련해 각종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다툼이 길어질수록 새로 들어간 시공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south@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