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실외마스크 해제 논의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실외마스크 해제 논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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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이행기’ 적용… 당분간 확진자 격리의무 등 유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방역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마스크의 실외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다음달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아진다.

오미크론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방역과 의료 체계를 보다 더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한 필요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시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의무 해제에 따라 생활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등급 조정과 함께 바로 의료시스템 변경이 병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현행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이행기 동안 7일간 격리를 해야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달 23일께 안정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안착기’를 선언한다. 안착기에는 실제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변이 출연 여부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안착기 전환 시점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조정과 함께 일상방역에 속도를 내고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해제 예부는 다음달 초 결정할 예정이지만 인수위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결정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섣부른 방역해제를 경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