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A지방언론사, 동 신문사 B기자의 괴문서를 유출한 C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예비후보에 따르면 모 지역 신문 지역기자가 지난 18일 "구리시 백경현(전 구리시장)...35년 동업자 사기피소, 12년 전 의혹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를 배포했으나 허위사실을 적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 백 예비후보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백 예비후보는 22일 남양주지청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B기자와 A신문사,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 했다.
한편 백 예비후보는 “선거철만 되면 같은 사건이 되돌아오고 괴문서와 마타도어가 난무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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