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논란' 삼성SDI, 단순 운반용 물품이라는데…
'기술 유출 논란' 삼성SDI, 단순 운반용 물품이라는데…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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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억7000만원 조치…도면제작비 지불·공동 소유권 주장
삼성SDI 로고.
삼성SDI 로고.

기술 유출 논란에 휩싸인 삼성SDI를 두고 관련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제품이 아닌 단순 운반에 쓰이는 트레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근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국내 수급사업자 A사가 보유한 B사의 운반용 트레이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업체에 제공했다. 이 업체는 삼성SDI가 지분 65%를 보유한 중국 내 법인 현지 협력업체다.

A사가 단순 보유한 B사의 기술자료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번 심사의 쟁점이다.

삼성SDI는 A사가 개발·소유한 기술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관련업계는 의외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트레이는 단순 운반용으로 삼성SDI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문제삼은 트레이는 하도급거래 목적물이 아니다”며 “하도급법 위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원가 절감 등 이익을 취할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트레이 도면은 삼성SDI의 필요에 의해 삼성SDI의 요청대로 제작됐다. 삼성SDI는 도면제작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불해 소유권은 공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터리업계 이 관계자는 “만약 해당 도면이 중요 기술자료라면 비밀로 관리됐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트레이 도면을 비밀 유지관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원청(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가 소유한 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이런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업체가 보유한 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배터리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운반용 트레이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기에는 모호하다”며 “사건 경중을 떠나 국내 중소기업 기술이 원사업자에 의해 중국 기업에 넘어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처사일 것”라고 설명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SDI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