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장애인 소득감소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자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장애인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로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장애인복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이 있어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38만750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장애수당은 월 최대 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태백시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태백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16명, 장애수당 수급자 704명, 장애아동수급자 9명 등 1129명이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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