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표류①] 조합-시공단, 사업비 증액 두고 평행선…결국 공사 중단
[둔촌주공 표류①] 조합-시공단, 사업비 증액 두고 평행선…결국 공사 중단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4.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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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행부 계약 재검증 필요" vs "이미 적법한 절차 거쳐" 주장 대립
견해차 못 좁히며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조합, 내달 총회 예정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서종규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이 표류 중이다. 착공 당시부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끝에 결국 절반 이상 진행된 공사가 멈추는 파행을 맞았다. 서울 강남권 입지에 1만2000여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 최대 고비를 맞으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 사항과 앞으로 전개 방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충돌하며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조합은 전 조합 집행부에 의해 맺어진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기존 계약 이행을 주장한다. 조합은 공사 중단 상황이 이어지면 다음 달 총회에 '계약 해지' 안건을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가결했다.

조합이 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의결한 것은 지난 2020년 전 조합 집행부가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맺은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뒤집기 위함이다. 당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설계안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기존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이 당시 공사비 변경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2020년 증액된 공사비는 조합 임시총회와 계약 등을 거쳤지만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한 계약"이라며 "공사비 증액과 계약에 대해 재검증하고 이에 따른 변경 계약을 맺어 공사를 재개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걸린 시공사업단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 (사진=서종규 기자)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다른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린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해 온 만큼 변경된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결국 지난 15일 현장에서 인력과 자재를 철수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정상적인 공사 변경 계약을 통해 공정률이 50%를 넘은 상황인 만큼 변경된 공사를 인정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점이 관철되지 않는 한 유치권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업단의 공사 중지 조치에 조합은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달 시공사 계약 해지 건을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중지 상황을 우선 지켜볼 것이지만 조합원 피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사 중지 상태가 지속하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다음 달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시공사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계약 변경 자체를 조합이 인정하는 선에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시공 계약을 해지하려면 시공사에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변경된 공사를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5930가구 규모 둔촌주공아파트를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며 올해 상반기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