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징역 1년 구형
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징역 1년 구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4.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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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질 좋지 않다"
박 회장 '증거 없고, 해당시간 다른 미팅 참석' 반박
지난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치킨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실형 1년을 구형 받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아홉번째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 중이었던 bhc가 소송 대응 차원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박현종 회장)이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은 이에 대해 BBQ 전산망 접속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시간에 (박 회장이) 다른 미팅에 참석한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6월8일로 예정됐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