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간접 유출' 삼성SDI, 과징금 2억7000만원 철퇴
'기술 간접 유출' 삼성SDI, 과징금 2억7000만원 철퇴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4.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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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 보유 자료 기술자료 포함 해석
삼성SDI 로고.
삼성SDI 로고.

삼성SDI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무단유출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로 유출하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수급사업자 A사가 보유한 B사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업체에 제공했다. 이 업체는 삼성SDI가 지분 65%를 보유한 중국 내 법인 현지 협력업체다.

삼성SDI는 해당 조치가 문제되자 “수급사업자인 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등을 종합했을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가 매매·사용계약 등으로 보유한 기술자료 역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가 소유한 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이런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업체가 보유한 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 요구 서면 교부 없이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서면을 주지 않은 점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삼성SDI에 부과된 과징금 2억7000만 원 중 2000만원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삼성SDI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후 의결서를 송달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frog@shinailbo.co.kr